* 로그인 후 이용하십시오.
정보이용료 결제안내
○ 『HS999 포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용하시려면 정보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정보이용료는,
1인당 1년동안 연회비 11,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연회비를 투자하시면 본 시스템의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HS 검색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때까지 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해설서 요약 및 원문
요약
통칙 해설서 요약
원문
통칙 영문.번역본
● 최우선 분류규정
1호
부.류의 '주'규정
최우선 분류
● 종속적 분류규정
2호
(가1) 불완전.미완성
물품
(가2) 미조립.분해된
물품
(나) 다른 물질.재료의
혼합물.복합물
3호
경합세번 분류순위
(가) '구체적 표현'
우선 분류
(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다) '최종 호' 분류
4호
유사물품 분류
● 보충적 분류규정
5호
(가) 케이스.용기의
분류
(나) 포장재료.포장
용기의 분류
6호
'소호' 분류원칙
HS 10단위 분류시
통칙 적용순서
○ 통칙1호 → 통칙 2호 (가1.가2) 또는,
○ 통칙1호 → 통칙 2호 (나) → 통칙3호 (가) → 통칙3호 (나) → 통칙3호 (다) → 통칙4호
분류단계
통칙
분류기준
해설서 요약
최우선
분류규정
1
호
부.류의 '주'규정으로 최우선 분류
①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규정에 따라 분류
② 부.류와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에 불과함
③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적용
종속적
분류규정
2
호
(가1) 불완전.미완성 물품
-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가2) 미조립.분해된 물품
- 완전한(완성된) 물품이 미조립(분해)된 것도 완전한(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나) 다른 물질.재료의 혼합물.복합물
① 각 호의 해당 재료(물질)에는 다른 재료(물질)와의 혼합물이나 복합물을 포함
② 각 호에 열거된 특정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일부가 다른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
3
호
(가) '구체적 표현' 우선분류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우선 분류
(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다) 최종 '호' 분류
- (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
4
호
유사물품으로 분류
-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는 '호'로 분류
보충적
분류규정
5
호
(가) 케이스.용기의 분류원칙
①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등의 케이스(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 내용물과 같이 분류
② 다만, 케이스(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내용물과 케이스(용기)를 각각 분류
(나) 포장재료.포장용기의 분류원칙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은 각각 분류
6
호
'소호' 분류원칙
①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른 분류
② '소호'의 품목분류에 상기 모든 통칙을 준용
③ 관련 부.류의 '주'도 적용
다만, 소호 '주'와 관련 부.류의 '주'와 다른 경우에는 소호'주'를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