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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서 요약 및 원문
요약
원문
● 최우선 분류규정
1호
● 종속적 분류규정
2호
3호
경합세번 분류순위
4호
● 보충적 분류규정
5호
6호
HS 10단위 분류시
통칙 적용순서
○ 통칙1호 → 통칙 2호 (가1.가2) 또는,
○ 통칙1호 → 통칙 2호 (나) → 통칙3호 (가) → 통칙3호 (나) → 통칙3호 (다) → 통칙4호
분류단계
통칙
분류기준
해설서 요약
최우선
분류규정
1
부.류의 '주'규정으로 최우선 분류
①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규정에 따라 분류
② 부.류와 절의 표제는 참조사항에 불과함
③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적용
종속적
분류규정
2
(가1) 불완전.미완성 물품
-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가2) 미조립.분해된 물품
- 완전한(완성된) 물품이 미조립(분해)된 것도 완전한(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나) 다른 물질.재료의 혼합물.복합물
① 각 호의 해당 재료(물질)에는 다른 재료(물질)와의 혼합물이나 복합물을 포함
② 각 호에 열거된 특정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일부가 다른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
3
(가) '구체적 표현' 우선분류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우선 분류
(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다) 최종 '호' 분류
- (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
4
유사물품으로 분류
-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는 '호'로 분류
보충적
분류규정
5
(가) 케이스.용기의 분류원칙
①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등의 케이스(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 내용물과 같이 분류
② 다만, 케이스(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내용물과 케이스(용기)를 각각 분류
(나) 포장재료.포장용기의 분류원칙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은 각각 분류
6
'소호' 분류원칙
①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른 분류
② '소호'의 품목분류에 상기 모든 통칙을 준용
③ 관련 부.류의 '주'도 적용
다만, 소호 '주'와 관련 부.류의 '주'와 다른 경우에는 소호'주'를 우선 적용